원주시보건소, 개식용 일반음식점 신고 독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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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월 ‘개식용 종식법’을 공포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2027년 2월부로 전면 금지된다.

이에, 원주시 보건소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고문을 배포하고 외식업중앙회와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내 개식용 일반음식점 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식품접객업자에게 운영 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업소명과 주소, 판매량,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5월 7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해야 하고,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개 식용 종식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위생과 관계자는 “6천여 개의 일반음식점 중 개식용 관련 업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해당 업소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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