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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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각각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69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산정하고,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감정평가사 검증,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 상권 활성화,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기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유보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1.28%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연풍면이 +2.17%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괴산읍은 +0.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내 최고지가는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80만 원, 최저지가는 문광면 옥성리 산135번지 임야로 ㎡당 304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1만3703호, 다가구주택 227호, 주상용주택 및 기타 554호를 포함한 총 1만4484호를 대상으로 결정·공시됐다.

전년도보다 41호가 증가했으며, 주택가격은 평균 2.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 신속민원과,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괴산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과세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과 다양한 공공요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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