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5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0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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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시장, 구청장·군수, 시 및 구군의원 등 총 87명
▲ 울산광역시청

[뉴스스텝] 울산지역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평균은 11억 6,5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348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7일(목)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안승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 정병희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7명에 대한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5명) 등 3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됐다.

또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4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 6,534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34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7명 중 65.5%인 57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34.5%인 30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4.4%(56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56.2%(3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증가는 33.3%(19명),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증가는 10.5%(6명)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가액 증가 및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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