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09:20:23
  • -
  • +
  • 인쇄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한다.

치매조기검사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예약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원주시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치매 약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발견을 통해 적절히 치료하면 중증상태 진행 억제와 증상개선이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도정 성과 도민이 체감해야 의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9일, 도 경제진흥원에서 2026년 도정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제‧산업분야 실국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도정 최초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그간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올해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에 맞춰 정책 수립과정부터 도민과 함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Œ 한국공인중

거제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거제시는 지난 28일, 지역경제 및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식당에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기식 부시장, 주정운 경제해양국장, 소속 부서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 기관・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해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단체 대표로 △박상표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장, △강보순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형수 거제중장년내일센터장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