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4년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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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천, 은점, 항촌지구 1,838필지…토지 경계분쟁 해소
▲ 남해군청

[뉴스스텝] 남해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약 3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동면 다천·삼동면 은점·남면 항촌지구 등 3개 지구, 1,838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남해군은 작년 연말부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경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로 선정된 ㈜보금기술공사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일필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면 현장민원실 운영과 지적확정예정통지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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