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09:20:31
  • -
  • +
  • 인쇄
오는 9월 1일~2027년 8월 31일, 3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뉴스스텝]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중구 성안동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8월 22일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18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