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8억여 원 투입해 노후 경유차 372대 조기 폐차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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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삭기 대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없는 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양구군은 지난 5월까지 1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8억 2,340만 원을 투입해 372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등급 및 DPF 부착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양구군수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등급(경유차 제외)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은 10월 13일까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 등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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