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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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148,501필지 대상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지난 4월 28일 관내 148,501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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