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4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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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적극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이며, 복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0,000원에서 최대 40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장애수당은 월 최대 60,000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최대 22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재 태백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397명, 장애수당 수급자 715명, 장애아동수급자 12명 등 1124명이며, 집중 홍보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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