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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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2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태백시는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 후와 납부기한 전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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