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올해 '노동약자' 대상 사업 대폭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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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4,200만 원 확보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노동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스텝] 도봉구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노동약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고용노동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4,200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노동약자 대상의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담, 법률구제 지원을 폭 넓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봉구 도봉로170길 2, 도봉다(多)가치센터 5호실)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평일 오후 2시~6시 사이에만 진행되던 노동 상담을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법률구제 지원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센터의 노동상담과 연계해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등 법적 권리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자문과 서면작성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는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매주 수요일은 창동역, 목요일은 쌍문역에서 오후 4시 30분~7시 30분까지 진행한다.

노동법률 교육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대학생 등의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노동상담과 법률구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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