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09:25:10
  • -
  • +
  • 인쇄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홈페이지에서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 서울 중구청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 지가와의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구에서 운영 중인 ‘지가민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면 통지 이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구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월 9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365일 열린창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가 통지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