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정책의 성평등성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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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사업 등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진행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올해도 성별영향평가를 촘촘히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법령 등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직접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총괄 부서)은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 개선사항 유무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검토 중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통보된 의견이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계획 등록 및 이행점검 등을 시행하며 사후 관리된다.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의 예시로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이다.

올해 법령,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연중 상시 시행하며 성동구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청년·4차산업혁명·안전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오는 6월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동구는 법령 66건, 사업 17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내용을 개선했다. 그 예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아이맘건강센터 ‘출산준비교실’등의 남성 참여가능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주중 야간 프로그램 개설), 마장역 무인 스마트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일정 비율(3%) 이상 비치, 4차산업혁명센터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조회 지침수립 등이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운영의 환경과 인프라가 성평등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성동구는 올해 성별영향평가 운영 홍보와 교육에 더욱 힘써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높여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선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성동구의 다양한 정책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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