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축액 2배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0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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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저축 금액의 최대 100% 추가 지원
▲ 2024년 마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뉴스스텝] 마포구는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을 위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주거비와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마련과 경제적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출생연월일이 1989. 1. 1.~2006. 12. 31.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394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청년은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 저축 가입 금액은 5, 7, 1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인 경우 12만 원까지 가능하다.

‘꿈나래통장’ 모집인원은 총 8명이다. 대상자는 만 14세 이하(2009. 1. 1. 이후 출생자)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며,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꿈나래통장’은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저축액의 1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게는 50%를 매칭하여 추가로 지원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의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5일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통장 사업이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계기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는 교육 기회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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