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6 0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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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17일까지, 금연스티커 부착 여부 및 흡연행위 등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보건소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지역 내 PC방,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전자담배와 신종 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구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해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흡연자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흡연자들께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켜주고계시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구군 보건소에서는 금연 실천을 유도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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