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누구나 최대 30만원 보장…'구민안전보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4 09:20:06
  • -
  • +
  • 인쇄
박강수 구청장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겪는 구민께 도움 되길
▲ 박강수 구청장

[뉴스스텝] 마포구가 올해도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에게도 적용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 등을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 운영기간은 올해 2월 22일부터 다음해 2월 21일까지로, 사고 당일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205건, 약 9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널리 알려져 구민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