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최대 40% 할인 혜택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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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배송 및 시장 인근 주차허용으로 온·오프라인 장보기 편의 제고
▲ 대구시청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알찬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로페이 및 온누리상품권 할인, 전통시장 현장 환급행사를 활용하면 전통시장 장보기 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보고 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인당 최대 30% 할인

대구시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9곳 더 늘어난 총 26개 관내 주요 전통시장이 행사에 참여하며, 농·축산물 12개 시장(523개 점포), 수산물 14개 시장(279개 점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식별표가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점포에서는 농·축산물, 해양수산부 지정 점포에서는 수산물을 구매해야 하며, 수입산 제품과 공산품,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후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마련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해 준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환급되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대리 수령이 불가하므로 구매 당사자가 직접 부스에 방문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카드 결제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은 조기 소진될 수 있어 행사 초반 방문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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