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제2기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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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올해 12월 31일까지…CD/ATM, 계좌이체, 위택스, 방문 납부 가능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는 12월 1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435건, 32억 6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25억 1천8백만 원, 지방교육세 7억 5천1백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6% 수준인 5천1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2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대상으로 과세 되며, 연 세액을 선납했다면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세 고지서 없이 손쉽게 조회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 세액의 3%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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