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학생선수 상시합숙·위장전입 등 민원 해소…지속 가능한 체육 인재 육성 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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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논란 딛고 순항…기숙사 운영 등 쟁점 해소
▲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논란 딛고 순항…기숙사 운영 등 쟁점 해소

[뉴스스텝] 남해군이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생선수 상시합숙, 위장전입 문제 등을 해소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군은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기된 각종 쟁점 사항에 대한 처리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번 클럽하우스 사업은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신체적·정서적 발달 공간 제공, 숙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 98억 원(광역 39.6억, 기초 58.4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남해군 서면 서상리 구 수영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706㎡로 건립 중이다.

완공 시점은 2025년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클럽하우스에는 학생 38실(4인실), 감독 및 코치 숙소, 학습실, 식당, 여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다.

기숙사 운영·전입학 논란 ‘법적 문제 없음’ 결론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학생선수 상시합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체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기관들과 수차례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지자체 내 주소지를 둔 학생의 기숙사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스포츠클럽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정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교운동부와는 구분되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남도교육청 및 남해군교육지원청 협의 끝에 2025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숙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전입학 할 경우, 실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구 불일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남해군은 2025년 초등부 통학구역 조정, 2026년 중학구 조정 등을 통해 클럽하우스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원·갈등 해소 위해 지속적인 협의 추진

남해군은 지난 2024년부터 문체부, 교육부, 도교육청, 법제처 등과의 수차례 협의와 간담회, 현안회의 등을 이어오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해왔다.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됐다.

남해군의 이와 같은 노력은 인구소멸지역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국 스포츠클럽들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될 것”

남해군은 클럽하우스가 단순한 숙소 개념을 넘어서, 학생선수들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이 시설이 남해를 대표하는 체육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보물섬남해FC클럽하우스 준공.운영으로 스포츠의 메카로 그 명성을 이어나가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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