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348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0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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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현재 양구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해당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3083건 348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양구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레미콘ž덤프트럭), 이륜차(125cc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한다.

단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납부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ž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연말로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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