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산불 '심각' 단계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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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 절대 금지
▲ 상주시, 산불 '심각' 단계 산불예방 총력 대응

[뉴스스텝] 상주시는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건조경보와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있어 주말을 맞이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29일 주요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회하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2025. 3. 22. 15:30 산불재난 국가위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되자 상주시는 '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소속직원의 1/4이상을 산불계도활동에 투입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주시는 공무원 180여 명과 산불감시원, 마을순찰대, 자율방재단, 마을이장 등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취약지역 예찰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상황실 25개소, 대형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6명, 산불감시원 150명(감시초소 25개소),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운영하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한순간에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며, “산림주변 소각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무단 투기 금지, 성묘 및 입산 자제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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