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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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역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안동시청

[뉴스스텝] 안동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서면, 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한편, 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납기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모두채움 안내 및 신고창구 운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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