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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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최대 10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10만원 상품권 지원
▲ 시청사

[뉴스스텝]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제의 신고대상은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예산범위(5백만 원) 내에서 방치공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청정 지하수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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