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09:15:09
  • -
  • +
  • 인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 과태료 부과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5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기를 당부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보험을 해지해선 안된다.

반드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의 경우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3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를 받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간혹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는다.”라면서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양교육지원청, '2025 행복한 아버지학교 연수' 통해 학부모 교육 실시

[뉴스스텝]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9월 15일 19시 영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행복한 아버지학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9월 15일, 9월 22일 2일 동안 총 4시간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그리고 학부모의

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로 탄소중립 사업 업무보고 청취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방식으로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특별위원회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성 부위원장, 윤원준 의원, 김희영 의원, 김은복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