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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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 외 주소지도 감면 생활 안정 지원
▲ 김해시청

[뉴스스텝] 김해시는 지난 9월 20~21일 평균 400mm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칠산서부동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재난관리업무 포털(NDMS)에 등록된 칠산서부동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 발생 이후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11 부터 12월 고지분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된다.

특히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이 다수일 것을 감안해 피해지 외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재난관리업무 포털에서 피해 주민 정보를 확인해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피해 복구에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공공요금에 대한 간접 지원이 가능하다”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빠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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