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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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 1,254건, 42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의 42억 400만 원에 비해 약 2,300만 원(0.5%)이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민간자격 등록이 소폭 증가한 것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2만 489건 약 6억 7,700만 원, 남구 4만 8,176건 약 17억 800만 원, 동구 1만 4,564건 약 4억 9,100만 원, 북구 2만 4,371건 약 8억 4,500만 원, 울주군 4만 3,654건 약 5억 6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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