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1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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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 내년 1월 수시분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예정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801건 111억 원을 부과하고 12일부터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 보상 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감면 신청을 놓쳤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2024년 1기분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에 문의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외에도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납세자인 세목으로 군산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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