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혐오·악의적 공격 현수막 강력 대응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09:10:19
  • -
  • +
  • 인쇄
정당 현수막도 예외 없이 금지광고물 적용,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시정명령 신속 이행 조치
▲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정치·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구의 현수막이 급증하는 가운데,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하고,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여 정비한 바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구 옥외광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되면 즉시 해당 정당에 시정명령하고, 이행 기한을 24시간으로 정하여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며, 정당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 10조 시대 맞이한 강원 국비 증액 총력

[뉴스스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24일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이날 면담은 국회 심의 마지막 단계인 예산결산 조정소위 심의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김 지사는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10개 사업 228억 원 추가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산업은 7개

군위군, 대구 소비자 대상‘로컬푸드 팸투어’호응

[뉴스스텝] 군위군이 지난 22일,23일 양일간 대구권 군위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팸투어를 진행했다.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군위로컬푸드직매장 대구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점, 군위축협대구관음점과 대구지역맘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접수받아 최종 선발된 50여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호평받았다. 군위에서 기른 시금치를 직접 수확하거나 직접 보리빵을 만들

충북도, 아세안 국가 중앙공무원 초청 문화산업 시찰 진행

[뉴스스텝] 충북도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아세안 6개국 중앙정부 공무원 50여 명을 초청해 문화·산업 시찰 및 충북 산업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KDI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연수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앙정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북의 문화·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충청북도의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