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하반기 건축관계자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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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축행정 발전방안 위한 주요현안 논의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12월 11일 오후 2시 남구 신정동 울산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구군 건축부서 공무원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설협회울산광역시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공유와 건축행정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경우 철거 후 신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 변경만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장은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더라도 바닥 재질에 따라 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밖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모사업과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등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홍보와 협조를 요청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관계자 간담회는 통일된 법규 적용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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