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지 불법성토 20건 적발 및 11건 고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09:10:03
  • -
  • +
  • 인쇄
농지 내 여전한 불법행위 근절 ‘총력’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이 농지 내 ‘불법 성토’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법 성토 20건(2023년 9건, 2024년 11건)을 적발했으며, 11건(2023년 8건, 2024년 3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9건은 농지로 원상회복 조치했다.

특히 군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골재 등을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2020년부터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마다 성토로 피해를 입은 인근 토지주의 민원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군은 불법 절·성토 근절 및 우량농지 조성 전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불법 절·성토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한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미 시정 시 3차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한 자는 토지주뿐만 아니라 토사 공급자 및 운반자도 포함인 만큼, 관습적인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공사중네인 현장과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대 2026 수시 경쟁률 6.30대 1… 의학과·수의예과 강세

[뉴스스텝] 전남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977명 모집에 25,055명이 지원해 평균 6.30대 1(정원내 6.55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해 수시모집 경쟁률(6.31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은 1,182명 모집에 7,890명이 지원해 6.68대 1(지난해 6.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부안군, 추석 명절 대비 관내 어항 안전점검 실시

[뉴스스텝] 부안군은 지난 10일 국가어항 격포항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대비 어항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안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참여해 방파제·선착장 등 어항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뉴스스텝]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하며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 선수단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오후 6시부터 진행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