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구역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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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 정문 일원 ‘별천지 맛집거리’설정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구역으로 울산대공원 정문 일원을 ‘별천지 맛집거리’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천지 맛집거리’는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에서 위생등급 별을 받은 음식점이 많은 거리를 의미한다.

울산시는 12월 27일 오후 3시 이차돌대공원점 앞에서 기존 지정업소 7개소와 신규 지정업소 18개소 등 총 25개소 외식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별천지 맛집거리’ 안내표지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7년부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공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개인위생관리, 소비기한 준수, 조리장 청결도 등 44개 항목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으로 3단계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지정서와 표지판을 부착하며, 지정 사실을 영업장 내외부와 배달포장지,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에서 광고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비율은 전국 평균 3.30%, 울산은 4.06% 수준으로, 시설 노후, 위생관리 역량 부족,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해 참여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울산시는 올해 6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청결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대공원 정문 일원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하고 ‘별천지 맛집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부터는 시범구역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29개 업소의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11월부터 참여 신청 업소의 조리장과 매장 등 주요 시설의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통해 제반 평가 준비를 마쳤다.

그 결과, 12월 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통해 29개 신청 업소 중 18개 업소가 신규 지정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별천지 맛집거리’ 시범구역을 통해 더 많은 음식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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