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09:05:13
  • -
  • +
  • 인쇄
외국인이 수원 지역 주택 매수할 때 계약 전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 수원시청사

[뉴스스텝]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등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 입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및 공공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 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교복합센터 인근 유휴부지의 실효적 활용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교통ㆍ주차 등 생활 편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뉴스스텝]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자외선살균소독기 전문가(김승현 큐앤아이 대표)를 초빙해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지인 원장·센터장,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자외선소독기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권장 사용시간과 자

익산시, 금연 캠페인으로 '건강한 청춘' 응원

[뉴스스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익산시가 24일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서 '연기 없는 청춘'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문화 공간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일시청소년쉼터 관계자, 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 명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담배는 OUT, 건강은 IN!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