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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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시설에 강력 제재, 인천시 대기질 보호 총력 -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확인 사진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제조업체는 원료 변경, 설비 증설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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