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동절기 재난성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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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차단방역 기본 수칙 철저 이행 당부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뉴스스텝]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 방역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접수 시 24시간 비상 체계 운영 등 방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동절기 야생조류 유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에서도 지난 10월 26일 울주군 온산읍 소재 야생 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차단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돼지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대구, 경북 및 부산에서도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전염된 것이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신고는 없지만, 양돈농가 사육 돼지와 도축장 출하 돼지의 정기 검사를 비롯해 축산시설의 환경 시료를 매월 채취해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사육 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방사 사육 금지 및 수시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날씨가 추워지면 가축의 면역력도 떨어지는 만큼 축산농장의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과 가축의 임상증상 수시 관찰 등 농장 스스로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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