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09:05:03
  • -
  • +
  • 인쇄
1만필지 대상…토지 거래제한 불편 해소·재산가치 상승 전망
▲ 토지 지목 현실화 회의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서비스에 나선다.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토지의 재산 가치는 올라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가 17배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삼척시,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추진

[뉴스스텝]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모집한다.대상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 설치하려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탄보일러

강원특별자치도-국방부-접경지역 5개 군, 제12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2월 23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접경지역 군(軍)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강원특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직업재활훈련장 '카페마음' 운영

[뉴스스텝]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업재활훈련장 ‘카페마음’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10대~20대 발병으로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단절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또한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가장 낮은 11.4%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귀의 어려움으로 정신장애인 생계급여 수급률이 61%에 이르는 등 직업재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센터는 체계적인 커피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