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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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뉴스스텝] 옥천군은 2024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신설·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이행강제금, 지역개발공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충청북도지사 승인 후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군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용도별 건축물의 부대설비 건물표준단가 변동 및 건설시장 연관지수지표를 반영해 용도별 61만원에서 82만원까지 6단계로 조정됐으며, 주 용도 및 세부 용도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해 조정됐다.

기타 물건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 결정·고시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공급시설 등에 대해 신설·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군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세 대상 간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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