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지역특화형 비자사업’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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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뉴스스텝] 대구 남구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등 세가지 유형이다.

먼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비자 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소득 요건,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 남구에는 100명이 배정됐으며 신청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가능하다.

단, 배정 인원이 모두 충원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기존 2년 이상 남구에 거주했거나 가족과 함께 남구로 이주하면 발급되며 배정 인원의 제한 없이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비자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보다 취득 요건이 완화돼 비자 전환이 한층 쉬워졌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비자는 기존 숙력기능인력(E-7-4)비자의 대구시 쿼터인 95명 내에서 부여할 예정이다.

비자사업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남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대구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 사업으로 지역산업과 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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