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함께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4 09:10:14
  • -
  • +
  • 인쇄
7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모든 군민 대상 조사 실시
▲ 양구군,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함께 추진

[뉴스스텝] 양구군은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93일간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경 실시했으나,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조사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으면 방문 조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올해는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계획이다.

박인숙 민원행정팀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이고,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북도, 포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해오름대교”개통!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31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항구동을 잇는 해상교량(해오름대교) 건설사업인‘효자~상원 간 도로건설공사’개통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도지사,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지역 도의원과 주민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효자~상원간 도로는 연장 1.36km 구간에 교량(사장교) 395m, 접속도로 965m 등 총사업비 74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1년 6월 28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올해도 꼭 챙기세요!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년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해 추진된다. 모바일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하며,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뉴스스텝] 안동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운영 중인 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을 2월 2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대표 참여기구다.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총 20명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