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2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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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전화납부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압류 등 실익재산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속·상시 운영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금리·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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