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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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대상으로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별로 부과되는 후납제로서, 이번 2023년도 1기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량을 통해 산정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무인수납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삼척시는 연납신청과 자동이체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연납은 연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1월 신청 시 총금액의 10%를, 3월 신청 시 반년 분의 10%를 감면받는다. 연납은 3월 말까지 신청 및 납부하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3월 말과 9월 말에 신청 계좌에서 부과금이 출금되어 납부가 간편할뿐더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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