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0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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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시청사

[뉴스스텝] 보령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된다.

또한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아울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보령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며“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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