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09:10:36
  • -
  • +
  • 인쇄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시청사

[뉴스스텝] 보령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된다.

또한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아울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보령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며“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