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규 제공 기관과 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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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수요 확대와 특화(당뇨식)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라 4개소 선정해 협약체결
▲ 수원시청

[뉴스스텝]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수요 확대와 특화(당뇨식)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라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식사 지원(권선구·영통구 배달 가능 업체 각 1개소) ▲식사 지원(특화, 당뇨식 제공)(1개소) ▲일시보호(1개소) 등 총 4개소를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4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2025년 4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원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까치식당, 찬드림, 솔대노리협동조합, 수원VIP실버케어 등 4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당뇨특화식 식사배달 사업은 권선구보건소와 협업해 건강취약계층 중 고혈압, 당뇨환자 40여 명에게 주 5회 건강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건소의 전문 건강관리 인력을 투입해 질병 조절 향상과 합병증 감소를 확인하는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특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25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서비스나)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10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7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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