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2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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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과 공무원 보호 제도 마련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군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각종 감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구군은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획예산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으며,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올해 적극 행정 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군민과 기업체,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 행정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군민 모니터링단’을 신규로 도입해 적극 행정 추진에 있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형관 기획팀장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는 강화하여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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