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신청해야 가장 이득! 서울 중구, 자동차세 연납 31일까지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09:10:09
  • -
  • +
  • 인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 1월에 신청해야 가장 이득! 서울 중구, 자동차세 연납 31일까지 접수

[뉴스스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서울 중구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게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할인이어서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혜택이 크다.

신청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연납을 신청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 환급된다.

중구는 현재 등록된 차량의 약 43%에 해당하는 2만 4천여 대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1월 안에 신청해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귀포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11월 13일 시청 별넷마당 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과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관계자를 비롯해 시 유관부서, 읍면동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의료요양

이수진 전북도의원, “공유재산 심의기준, 전북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뉴스스텝] 이수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현행'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360도 아동 언제나 돌봄사업, 집행률 부진,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