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5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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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의 경우 연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 가능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 일부를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명피해의 경우, 삼척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며 연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액은 신체상해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이며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 채취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대상은 피해 작물을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이며 농작물 피해 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되며,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점유하여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옥수수, 사과, 고구마, 벼 등 75건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3천4백9십여만 원을 피해보상액으로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옥수수 피해가 41건, 1천6백2십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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