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실내 노마스크’ 시대를 꼼꼼히 대비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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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3년만의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에 대한 면밀한 대비 당부
▲ 강원도청사

[뉴스스텝] 오는 30일부터 정부가 3년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부분해제하고, ‘착용권고’로 전환(의무조정 1단계 시행)함에 따라, 강원도는 ‘3년만의 실내 노마스크 시대’를 꼼꼼히 준비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설 연휴 직전 유관부서에 실내 노마스크 시대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1월 30일 오전 행정‧경제부지사와 유관부서 실국장과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시행(2020. 10. 13.) 839일 만에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실내 노마스크 시대 대책 마련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는 만큼, 지자체 주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꼼꼼하고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김진태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의 실내 노마스크 시대 종합대책은 다음 3가지 기조에 따라 준비될 예정이다.

1) 도내 관광‧경제 활성화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를 도내 관광과 경제 분야의 활력을 제고할 기회로 연결시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소비‧관광 촉진 기회로 연계한다는 구상으로, ‘마스크-Free 강원경제’(가칭) 캠페인 등을 통해 그간 움츠려졌던 소비를 진작시키고, 강원관광‧지역소비 촉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증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 방역불안 해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른 일각의 우려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대 가동 등 코로나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자율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방역불안 해소 대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3) 마스크 의무유지 시설 갈등 예방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가운데, 마스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다른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 방문객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행정‧경제부지사와 보건체육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관련 실국장과 함께 ‘실내 노마스크 시대 대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실내 노마스크 시대’ 준비 대책을 최종점검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드디어 갑갑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839일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동안 강력한 의무가 부과됐던 만큼 당분간 과도기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꼼꼼하고 면밀히 대비해서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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