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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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등 가능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3천402건, 17억7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세액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 18,0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5. 1. 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16일~1월 31일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삼성페이), 인터넷 홈페이지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을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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