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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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할 경우 방문이나 우편, 팩스 또는 구청 누리집, 국토교통부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22일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나 결정·공시 시점 보다는 조세부담이나 개발에 따른 사유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정 기간이 경과되어 의견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연중 청취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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