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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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설 개선, 노후설비(물품) 교체 등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12월 15일까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도비 10억 원과 군비 6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공급가액)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부 시설개선, 실내 간판 정비, 상품배열 개선, 노후설비(물품) 교체, 외부 경관 조성 등이 해당된다.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내부 영업시설 개선이 원칙이며, 자산취득 및 외부환경개선은 총 사업비의 30%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내부 시설(영업공간) 개선 없이 에어컨, 외부 테라스,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거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공고일(10월 27일) 기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 신청이 접수됐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1순위 : 평화지역 경관조성 대상지 내 사업자, 군장병 우대업소, 숙식·문화·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 △2순위 : 코로나19(양성)자 방문에 따른 매출 피해 소상공인 △3순위 : 모범사업장 또는 친절컨설팅 참여 소상공인 등이다.

조미연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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